2013년 11월 1일 금요일

F2(배우자비자)에서 F1(학생비자)으로 신분 변경하기


지난 10월 26일 토요일에 비자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미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 발송하였습니다. HCC(Houston Community College) 온라인 입학 등록을 시작으로 한 달간 준비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아직도 서류가 도착했다는 확인 메시지가 오지 않아서 마음 한켠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11월 1일 문자와 메일로 서류가 도착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관련글 보기) 어쨌든 한 고비는 넘겼고, 이제 승인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 혼자 힘으로 준비하느라 시간도 오래걸리고, HCC의 착오로 I-20가 잘못 발급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글(미국에서 UX 디자이너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에서 밝혔듯 이 글을 통해 저와 비슷한 과정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HCC에서 I-20가 발급되기까지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HCC에 International Student로 입학하는 방법은 신규입학(New International Student), 전학(Transfer), 신분전환(Change of Status)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F-2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의 상황에 따른 각각 장단점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 I-20 발급 후 한국으로 출국, 미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받고 F-1 VISA를 취득하는 방법
 - 정식 절차로 비자 유효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하는데 제한이 없음.
 - I-20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F-1 VISA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있음.

2) I-20 발급 후 출국하지 않고 이민국에 I-539을 Filing하는 방법
 - 출국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여행시간과 경비를 아낄 수 있음.
 - 체류 신분만 전환될 뿐 입국허가인 VISA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한 번 미국을 벗어나면 재입국이 불가함. 재입국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비자 면접을 보아야 함.
 -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예상 소요기간은 약 120일이므로 입학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함. 

저는 여행시간과 경비를 아끼고, 만에 하나 Visa가 거절되어 아내와 이산가족이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I-539를 Filing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2월 입학을 목표하고, 예상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8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HCC 홈페이지이 게시된 안내에 따르면 Change of Status의 경우 OISS(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에 반드시 유선으로 예약을 잡고 방문상담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새학기 시작 직전이라 너무 바빠서 상담을 해줄 수가 없고 9월에 다시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부터 한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홈페이지에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될 것을, 이렇게 제대로 된 안내를 받기까지 2주일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며, 일단 I-539를 Filing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CC 홈페이지(http://www.hccs.edu)에서 온라인 입학 신청(Web Application for Admission) 작성
2) SEVIS I-20 Application과 필요서류(여권사본,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정서류 원본, 등록비 $75 영수증)를 첨부하여 HCC로 발송
3) HCC로부터 I-20 우편으로 수령
 - Change of Status가 언급된 I-20를 발급해야 하나, HCC의 착오로 일반적인 F-1 신청자의 I-20가 발급되어 일이 꼬이기 시작.
 - 방문상담시 최초 발급된 I-20를 취소하고, Change of Status가 언급된 새 I-20를 발급받음. 
 - 그런데 이미 납부해버린 SEVIS Fee $200을 새 I-20로 Transfer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4) I-539 Filing을 위한 서류 준비
 - I-539 작성
 - 재정서류 원본
 - HCC는 Change of Status 진행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The Waiver and Release Form 서명
 - 여권사본, 현재 비자사본, 현재 I-20 사본, 미국 입국시 받은 (비자 옆에 스테플 된) I-94 앞뒷면 사본
 - HCC에서 발행한 새 I-20
 - SEVIS Fee 납부 영수증
 - Application Fee $75: 방문상담시 Check으로 지불했는데, 문득 온라인 접수시 납부한 $75과 중복되는 건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미국토안보부에 보내는 편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이유,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만 변경하는 이유,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 등을 언급. 구글링으로 예시문을 찾아서 내 사정에 맞게 작성함.
5) OISS 방문상담

I-20 수령, I-539 Filing에 관련된 서류 준비, OISS에 상담예약 전화를 하기까지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은 OISS에 예약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예약을 잡아주는 Desk Clerk이 아닌 I-20 발급을 담당하는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였는데, 제가 분명히 I-20를 수령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온라인 신청을 다시 하라는 둥, Advisor도 없는데 어떻게 I-20를 받을 수 있냐는 둥 한참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제 Student Number를 확인하고는 조회를 해보더니 Change of Status가 아닌 일반 F-1으로 I-20가 발급됐다며 빠른 시일내로 OISS에 방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HCC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HCC측의 분명하지 못한 일처리에 짜증도 나고, 전날 SEVIS Fee까지 납부한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른이 넘어서 그런지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이런 안정감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방문 예약을 잡고 싶었지만, 일단 서류가 잘못되었으니 내일 와서 이야기해도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도 I-539 Filing을 끝내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전의를 불태우며 그 날 저녁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

다음으로 OISS에서 있었던 I-539 Filing 관련 방문상담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댓글 1개:

  1. 안녕하세요. 그럼 정말로 시간이 120일이 걸리셨나요? 12학년 아들이 F2를 F1으로 바꾸려하는데 너무 늦은거겠네요? 8월중순에 입학하려면...지금 벌써 3월이라 ..

    답글삭제